크리스마스 캐럴이 사라진 거리…해결사는 AI?읽음

이윤정 기자

저작권 따라 음원 재생 땐 돈 내야

상인들 사용 꺼리자 ‘AI음원’ 등장

지니뮤직, 경기도와 협약 후 배포

일러스트 | 김상민 기자

일러스트 | 김상민 기자

연말이 되면 거리마다 울려 퍼졌던 성탄절 캐럴이 어느날 감쪽같이 자취를 감췄다. 엄격해진 저작권료 적용 때문이다. 현대백화점은 2010년 1월부터 2년 동안 KT뮤직의 디지털음원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매장에서 틀었다가 2015년 2억3500여만원의 금액을 한국음반산업협회에 배상해야만 했다. 당시 대법원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음악을 트는 경우에도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같은 이유로 상인들이 크리스마스 음원을 사용하는 것을 꺼리자 지니뮤직이 인공지능(AI) 창작 크리스마스 음원을 제작했다. 현재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한정하고 있다. AI가 창작한 음원에 대한 저작권법은 정립돼 있지 않다.

다만 AI음원 창작물도 음악을 제작하면서 발생되는 ‘저작인접권’과 ‘실연권’ 등의 저작권법 적용을 받는다. 저작인접권은 실연자(가수·연주자 등),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에도 저작권과 비슷하게 부여되는 권리다.

지니뮤직은 19일 저작인접권과 실연권 부담까지 줄일 수 있도록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상인연합회와 콘텐츠 제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 관내 상권과 거리에서는 지니뮤직이 제공하는 AI 창작 크리스마스 음원을 마음껏 틀 수 있다고 지니뮤직은 설명했다.

크리스마스 음원 제작은 AI 스타트업인 주스가 맡았다. 2016년 설립된 주스는 지난 10월 지니뮤직 자회사로 인수됐다. 지니뮤직은 주스와 함께 AI 음악데이터 분석기술, 음악플랫폼 지니 서비스 고도화, AI 기술 기반 음원 프로듀싱 신규 사업 등을 진행해왔다.

다수의 AI 창작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주스는 AI 학습용 음원데이터를 공급받고 이를 기반으로 AI 딥러닝을 통해 캐럴음악 특징을 학습했다. 주스의 AI는 캐럴 장르, 키워드, 악기, 템포 등을 반영해 캐럴 음원 20곡을 새롭게 창작했다.

이번에 제작한 대표 캐럴송은 ‘해피크리스마스’로 눈 오는 크리스마스에 신나게 눈사람을 만드는 아이들의 천진함을 표현한 재즈캐럴이다.

지니뮤직 김정욱 뉴비즈 사업본부장은 “한 해의 끝자락에 시민들이 지친 마음을 달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 지역에 AI창작 캐럴을 제공한다”며 “지니뮤직의 AI 캐럴과 함께 활기차고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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