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를 병으로 볼 것이냐…국내선 찬반 논쟁

노도현 기자

WHO, 질환으로 분류…질병코드 부여, 정부·업계·의료계 의견 엇갈려

세계보건기구(WHO)가 질병으로 분류한 ‘게임이용장애’를 국내 질병코드로 도입할지를 놓고 찬성과 반대 측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을 벌였다.

강유정·임광현·서영석·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 공청회’를 열었다.

앞서 WHO는 2019년 5월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했다. 게임에 대한 조절력을 잃고, 게임을 다른 일상생활보다 현저히 우선순위에 놓고, 부정적 문제가 생기는데도 과도하게 게임을 계속하는 행동이 1년 이상 나타날 때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강 의원은 “게임인들과 게임업계는 질병코드 도입을 반대하고 정신의학계는 찬성한다. 정부 부처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는 반대하고 보건복지부는 찬성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말했다.

공청회에 나온 이영민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아직까지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반면 (게임산업에 부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연숙 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장은 “게임업계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건전한 게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문가 토론에서 반대 측은 “질병코드 도입 근거가 부족하다”며 게임업계와 게임 이용자에 대한 낙인효과를 우려했다. 찬성 측은 “여러 의학적 연구 결과가 도입 필요성을 뒷받침한다”며 맞섰다.

반대 측 박건우 고려대 안암병원 뇌신경센터장은 “꼭 질병으로 봐야 모든 것이 해결되는가에 대해 의문이 있다”며 “병명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것이 사회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오남용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찬성 측 이상규 한림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게임 자체가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는 안전조치(질병코드)가 있어야 올바른 게임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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