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사들, 연체료율 인상 담합 적발읽음

윤지원 기자

경쟁하다 수익 보전용 연체료 도입

연체료율 공동 인상…연리 ‘60%’

9년간 소비자들에게 3753억원 물려

공정위, 4개사에 170억원 과징금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를 공동 도입하고 인상분을 담합한 4개 소액결제사에 약 17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들이 금융취약계층 등에 9년간 부과한 연체료는 3700억여원에 달했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KG모빌리언스·다날·SK플래닛·갤럭시아머니트리 등 4개 소액결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9억3501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불성실했던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 업체는 2010년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뒤 2019년 6월까지 담합한 연체료율 인상분을 소비자들에게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는 별도 신용확인 절차 없이 휴대폰만 있으면 이용이 가능해 사회 초년생과 같은 금융취약계층이 주로 사용한다.

2005년 사업 초기 소액결제사들은 상품 대금을 가맹점에 먼저 지급하는 식으로 가맹점 유치 경쟁을 벌였다. 선 정산이 보편화돼 지불해야 할 상품 대금액이 늘자 금융권에서 빌려와야 하는 자금 조달 부담이 커졌다. 이에 KG모빌리언스, 다날, 갤럭시아머니트리 등 3개사는 2010년 1~10월 상품 대금의 2%를 부과하는 방식의 연체료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연체료율은 당시 휴대폰 요금 연체료율을 반영해 결정했다.

계속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자, SK플래닛을 포함한 4개사는 2012년 연체료율을 2%에서 5%로 공동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5%는 연리로 환산하면 60.8%에 달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3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과도한 연체료를 비판하는 언론·국회·소비자단체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2019년 6월까지 담합을 계속했다. 9년 동안 이들이 소비자에게 부과한 연체료는 약 3753억원 규모였다. 공정위는 2018년 5월 관련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해 3년 만에 제재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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