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직원 1만명, 회사 상대로 집단 소송···왜?

이유진 기자
틱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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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폼(short-form) 영상 플랫폼 틱톡이 자사 직원 1만명에게 소송을 당했다. 이들은 틱톡에 올라오는 ‘영상을 사전 검열하는 직원’들로, 잔혹한 영상 시청으로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틱톡 영상을 검열하는 직원 1만명은 높은 근무 강도와 미흡한 근로 안전기준 등을 지적하며 틱톡과 모기업 바이트댄스 등을 상대로 지난 23일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직원들이 영상 검열 과정에서 참수, 동물 사지절단, 아동 포르노, 총기난사, 성폭행 등 잔인하고 폭력적 장면에 일상적으로 노출돼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측이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고, 의료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 내용에 따르면 직원들은 하루 12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며 동영상 수백개를 시청해야 했으며, 휴식 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과 하루 두어 번씩 제공되는 쉬는 시간 15분이 전부였다. 영상 1개를 25초 이내로 처리해야 했으며, 한 번에 영상 3∼10개를 동시에 봐야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원고 측은 직원들이 걸러내야 할 콘텐츠에 노출될 때 입을 수 있는 타격을 줄이기 위한 업계 기준을 사측이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열 직원에게 휴식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블러링(영상을 흐리게 처리하는 것), 해상도 저하 등 기술적 안전장치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송에 참여한 한 직원은 근무 영향으로 “우울증, 불안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비롯한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중”이라고 말했다.

틱톡은 소송에 대해 별도 입장은 표명하지 않으면서도 “직원과 계약업체의 근무환경을 배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앞서 2018년 콘텐츠 검열 담당 직원들이 소셜미디어 기업 페이스북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서는 사측이 합의금 5200만달러(약 617억5000만원)를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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