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탄핵 소추의 적법 여부와 헌법 및 법률 위배 행위에 대한 판단, 마지막으로 탄핵 타당성까지 주요 항목별로 분류된 마인드맵과 요약 정리로 한눈에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결정문의 논리적 흐름을 트리구조로 시각화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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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의 핵심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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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은 대통령 보고용 국정 문건들을 최순실에게 전달했다. 최순실은 이를 토대로 국정에 관여했고 사익을 추구했다.
대통령은 김종, 차은택, 김종덕, 김상률 등 최순실이 추천한 인사를 문화체육 분야 주요 공직에 임명했고, 그들은 최순실의 이권추구를 도왔다.
최순실은 대통령에게 케이디코퍼레이션이 현대차에게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다. 대통령은 안종범을 시켜 현대차에 계약을 강요했다.
대통령은 삼성, SK 등 재벌 총수들에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줘서 미르 재단에 486억, K스포츠재단에 288억의 출연금을 받았다.
최순실이 세운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광고회사에 미르재단의 사업을 맡게 했다. 플레이그라운드를 KT의 광고대행사로 만들기 위해 KT에 2명을 채용시켰다. 현대차 광고도 수주하게 했다.
최순실은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전 더블루케이를 설립하고 재단의 사업을 맡게 했다. 포스코에 펜싱팀,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에 스포츠팀을 창단케 한 뒤 더블루케이가 운영을 맡도록 했다.
대통령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을 독대해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 명목으로 70억원을 K스포츠재단에 송금하게 했다.
공익실현의무 위배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비밀 엄수 의무 위배
대통령 지시로 문체부 노 국장 등이 문책 인사 당하고, 김기춘이 문체부 1급 공무원들을 사직시킨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이것이 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인지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청와대가 '정윤회 문건' 등 비선실세 전횡을 보도한 세계일보 사장을 퇴임하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대통령이 압력 행사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다.
세월호 참사 당시 초기 대응이 미흡하고 부적절했다고 하여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는 국민이 심판할 사항이고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탄핵 심판 대상이 아니다.
재판관 전원 일치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재판관 김이수, 이진성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라는 중대한 국가위기 상황에 대해 대응이 현저하게 불성실했다.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파면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재판관 안창호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경유착 등 정치적 폐습 청산을 위해 파면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번 파면 결정을 계기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권력공유형 분권제로 바꾸는 권력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8:0 전원 탄핵 인용 찬성
이정미 재판관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 추천
| 항목 | 내용 |
|---|---|
| 출신 | 울산·경남 |
| 학력 | 마산여고 - 고려대 법대 |
| 직전 이력 | 대전고법 부장판사 |
| 항목 | 내용 |
|---|---|
|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 해산 |
| 집시법 제 10조(야관 옥외 집회 및 시위 금지) | 한정위헌 |
| 교원노조법(해직교사 노조 배제) | 합헌 |
김이수 재판관
야당(민주통합당) 추천
| 항목 | 내용 |
|---|---|
| 출신 | 전북 정읍·광주 |
| 학력 | 전남고 - 서울대 법대 |
| 직전 이력 | 사법연수원장 |
| 항목 | 내용 |
|---|---|
|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 반대 |
| 집시법 제 10조(야관 옥외 집회 및 시위 금지) | 한정위헌 |
| 교원노조법(해직교사 노조 배제) | 위헌 |
이진성 재판관
양승태 대법원장 추천
| 항목 | 내용 |
|---|---|
| 출신 | 부산·서울 |
| 학력 | 경기고 - 서울대 법대 |
| 직전 이력 | 광주고등법원장 |
| 항목 | 내용 |
|---|---|
|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 해산 |
| 집시법 제 10조(야관 옥외 집회 및 시위 금지) | 한정위헌 |
| 교원노조법(해직교사 노조 배제) | 합헌 |
김창종 재판관
양승태 대법원장 추천
| 항목 | 내용 |
|---|---|
| 출신 | 경북 구미·대구 |
| 학력 | 영신고 - 경북대 법대 |
| 직전 이력 | 대구지방법원장 |
| 항목 | 내용 |
|---|---|
|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 해산 |
| 집시법 제 10조(야관 옥외 집회 및 시위 금지) | 한정위헌 |
| 교원노조법(해직교사 노조 배제) | 합헌 |
안창호 재판관
여당(새누리당) 추천
| 항목 | 내용 |
|---|---|
| 출신 | 대전·대전 |
| 학력 | 대전고 - 서울대 사회대 |
| 직전 이력 | 서울고검장 |
| 항목 | 내용 |
|---|---|
|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 해산 |
| 집시법 제 10조(야관 옥외 집회 및 시위 금지) | 한정위헌 |
| 교원노조법(해직교사 노조 배제) | 합헌 |
강일원 재판관
여·야합의 추천
| 항목 | 내용 |
|---|---|
| 출신 | 서울·서울 |
| 학력 | 용산고-서울대 법대 |
| 직전 이력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
| 항목 | 내용 |
|---|---|
|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 해산 |
| 집시법 제 10조(야관 옥외 집회 및 시위 금지) | 위헌 |
| 교원노조법(해직교사 노조 배제) | 합헌 |
서기석 재판관
박근혜 대통령 내정
| 항목 | 내용 |
|---|---|
| 출신 | 경남 함양·부산 |
| 학력 | 경남고 - 서울대 법대 |
| 직전 이력 | 서울중앙지법원장 |
| 항목 | 내용 |
|---|---|
|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 해산 |
| 집시법 제 10조(야관 옥외 집회 및 시위 금지) | 위헌 |
| 교원노조법(해직교사 노조 배제) | 합헌 |
조용호 재판관
박근혜 대통령 내정
| 항목 | 내용 |
|---|---|
| 출신 | 충남 청양·서울 |
| 학력 | 중앙고-건국대 법대 |
| 직전 이력 | 서울고등법원장 |
| 항목 | 내용 |
|---|---|
|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 해산 |
| 집시법 제 10조(야관 옥외 집회 및 시위 금지) | 한정위헌 |
| 교원노조법(해직교사 노조 배제) | 합헌 |
* 결정문 10쪽부터 18쪽
(1) 피청구인은, 탄핵심판절차에서도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준용되므로 소추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데,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은 그 일시ㆍ장소ㆍ방법ㆍ행위태양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채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헌법은 물론 형사법이 아닌 법률의 규정이 형사법과 같은 구체성과 명확성을 가지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탄핵소추사유를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과 같이 특정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고, 소추의결서에는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소추의결서에 소추사유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어 소추사유를 확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이미 변론준비기일에 양 당사자가 소추사유의 유형별 정리에 합의하고 15차례에 걸쳐 변론을 진행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추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생략…
(1) 피청구인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은 객관적 조사와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소추사실에 기초하여야 하는데, 국회 스스로 탄핵소추안 의결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고도 그 결과를 보지도 않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검찰의 공소장과 의혹 보도 수준의 신문기사만을 증거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회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하고, 국회법 제130조 제1항은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을 때 그 사유 등에 대한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거나 국정조사결과나 특별검사의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고 하여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따라서 이 부분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소추의결은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소추의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이 없었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 설명만 듣고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졌을 뿐, 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 의원이 있었는데도 고의로 토론을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청구인은, 현재 헌법재판관 1인이 결원된 상태여서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따라 사건을 심리할 수는 있지만 8인의 재판관만으로는 탄핵심판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고, 8인의 재판관이 결정을 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여 공석이 발생한 현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관하여 정당 사이에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없다는 의견에 따라 헌법재판소장 임명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에 관하여 논쟁이 존재하는 현 상황은 심각한 헌정위기 상황이다. 게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견해를 따르면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만료로 발생한 현재의 재판관 공석 상태를 종결하고 9인 재판부를 완성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관 1인이 결원이 되어 8인의 재판관으로 재판부가 구성되더라도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 새로운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기다리며 현재의 헌정위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는 현실적 제약을 감안하면 8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현 재판부가 이 사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
(2)공선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의 위반 여부 공선법은 제9조에서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가)대통령이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에 해당하는지의 문제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 대통령과 같은 정무직 공무원도 포함되는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1)공선법 제9조는 헌법 제7조 제1항(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 원의 지위), 헌법 제41조, 제67조(자유선거원칙) 및 헌법 제116조(정당의 기회균등의 원칙)로부터 도출되는 헌법적 요청인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법규정이다.
따라서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이란, 위 헌법적 요청을 실현하기 위하여 선거에서의 중립의무가 부과되어야 하는 모든 공무원 즉, 구체적으로 ‘자유선거원칙’과 ‘선거에서의 정당의 기회균등’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공무원을 의미한다.
그런데 사실상 모든 공무원이 그 직무의 행사를 통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여기서의 공무원이란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 즉, 좁은 의미의 직업공무원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통하여 국가에 봉사하는 정치적 공무원(예컨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특히 직무의 기능이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간의 경쟁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있어서 더욱 크다고 판단되므로,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요구된다.
따라서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이란, 위 헌법적 요청을 실현하기 위하여 선거에서의 중립의무가 부과되어야 하는 모든 공무원 즉, 구체적으로 ‘자유선거원칙’과 ‘선거에서의 정당의 기회균등’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공무원을 의미한다.
그런데 사실상 모든 공무원이 그 직무의 행사를 통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여기서의 공무원이란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 즉, 좁은 의미의 직업공무원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통하여 국가에 봉사하는 정치적 공무원(예컨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특히 직무의 기능이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간의 경쟁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있어서 더욱 크다고 판단되므로,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요구된다.

국회의 탄핵소추 적법 요건에 대한
국저 문건 유출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