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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헌재는 어떻게 결정했나

최상단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탄핵 소추의 적법 여부와 헌법 및 법률 위배 행위에 대한 판단, 마지막으로 탄핵 타당성까지 주요 항목별로 분류된 마인드맵과 요약 정리로 한눈에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결정문 구조 분석

결정문의 논리적 흐름을 트리구조로 시각화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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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결정문

      • 국회의 탄핵 소추가 적법했는가?
          • 탄핵 사유의 일시ㆍ장소ㆍ방법ㆍ행위 등이 정확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기재돼 있다.
            • 탄핵결정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다. 소추 의결서는 공무원의 징계사유를 가려낼 정도로는 충분히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다.
          • 별도 조사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했다.
            • 국회의 재량이다.
          • 탄핵소추안 의결이 아무런 토론없이 진행됐다.
            •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규정 없다. 토론 희망 의원도 없었고 의장 제지도 없었다.
          • 헌법재판관 9인 전체가 아닌 8인 판결은 안 된다.
            • 9명이 모두 참여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심리하지 말라는 얘기다. 8인 재판은 헌법, 법률상 아무 문제 없다.
      • 최순실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
          • 국정 문건 유출 지시 및 묵인
            • 정호성은 대통령 보고용 국정 문건들을 최순실에게 전달했다. 최순실은 이를 토대로 국정에 관여했고 사익을 추구했다.
          • 최순실의 추천에 따른 공직자 인선
            • 대통령은 최순실이 추천한 인사를 문화체육 분야 주요 공직에 임명했고, 그들은 최순실의 이권추구를 도왔다.
          • 케이디코퍼레이션 관련
            • 최순실은 대통령에게 케이디코퍼레이션이 현대차에게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다. 대통령은 안종범을 시켜 현대차에 계약을 강요했다.
          • 미르와 K스포츠재단 관련
            • 대통령은 삼성, SK 등 재벌 총수들에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줘서 미르 재단에 486억, K스포츠재단에 288억의 출연금을 받았다.
          •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 최순실이 세운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광고회사에 미르재단의 사업을 맡게 했다. 플레이그라운드를 KT의 광고대행사로 만들기 위해 KT에 2명을 채용시켰다. 현대차 광고도 수주하게 했다.
          • 더블루케이 관련
            • 최순실은 K스포츠재단 설립 전 더블루케이를 설립하고 재단의 사업을 맡게 했다. 포스코에 펜싱팀,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에 스포츠팀을 창단케 한 뒤 더블루케이가 운영을 맡도록 했다.
          • 롯데 그룹 관련
            • 대통령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을 독대해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 명목으로 70억원을 K스포츠재단에 송금하게 했다.
          • 헌법 및 법률 위반 평가
                • 공익실현의무 위반
                  • 헌법 제7조 제1항(공익실현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이해충돌 방지 의무)
                  •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목, 제7조
                •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 헌법 제15조(기업 경영의 자유)
                  • 헌법 제23조 제1항(재산권 보장)
                • 비밀 엄수 의무 위배
                  •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 직무집행에서 헌법과 법률 위배 여부
          • 공무원 임면권 남용(부당한 문체부 인사)
            • 대통령 지시로 문체부 노 국장 등이 문책 인사 당하고, 김기춘이 문체부 1급 공무원들을 사직시킨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이것이 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인지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 언론의 자유 침해(세계일보)
            • 청와대가 '정윤회 문건' 등 비선실세 전횡을 보도한 세계일보 사장을 퇴임하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대통령이 압력 행사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다.
          • 생명권 보호,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위반(세월호 참사)
            • 세월호 참사 당시 초기 대응이 미흡하고 부적절했다고 하여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는 국민이 심판할 사항이고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탄핵 심판 대상이 아니다.
      • 대통령을 파면할 것인가?
          •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개입 의혹을 부인하고 은폐했으며, 의혹 제기까지 비난했다.
            • 이에 따라 국회, 언론의 감시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 그 결과 대통령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기소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검찰과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를 했고 이는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크다.
            •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 재판관 전원 일치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 재판관 보충의견
          • 재판관 김이수, 이진성
            •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라는 중대한 국가위기 상황에 대해 대응이 현저하게 불성실했다.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파면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 재판관 안창호
            •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경유착 등 정치적 폐습 청산을 위해 파면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번 파면 결정을 계기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권력공유형 분권제로 바꾸는 권력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핵심정리

결정문의 핵심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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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탄핵 소추 적법했는가?

    • 주장 1 탄핵 사유의 일시ㆍ장소ㆍ방법ㆍ행위 등이 정확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기재돼 있다.
    • 헌재의 판단 탄핵결정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다. 소추 의결서는 공무원의 징계사유를 가려낼 정도로는 충분히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다.
    • 주장 2 별도 조사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했다.
    • 헌재의 판단 국회의 재량이다.
    • 주장 3 탄핵소추안 의결이 아무런 토론없이 진행됐다.
    • 헌재의 판단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규정 없다. 토론 희망 의원도 없었고 의장 제지도 없었다.
    • 주장 4 헌법재판관 9인 전체가 아닌 8인 판결은 안 된다.
    • 헌재의 판단 9명이 모두 참여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심리하지 말라는 얘기다. 8인 재판은 헌법, 법률상 아무 문제 없다.

최순실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의 권한남용 7가지

  • ① 국정에 관한 문건 유출 지시 및 묵인

    ① 국정에 관한 문건 유출 지시 및 묵인

    헌재의 결론

    정호성은 대통령 보고용 국정 문건들을 최순실에게 전달했다. 최순실은 이를 토대로 국정에 관여했고 사익을 추구했다.

    헌재의 결정문 발췌
    따옴표
    • …이런 사실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취임 후 2년이 넘어서까지 최○원에게 연설문 등 문건을 전달하고 그 의견을 들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와대 보좌 체계가 완비될 때까지만 최○원의 의견을 들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정○성은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연설문이나 말씀자료 이외에도 대통령 해외순방일정 등 수많은 비밀 문건을 최○원에게 전달하였는데, 보안이 철저하게 유지되는 청와대에서 이와 같이 많은 문건이 오랜 기간 동안 외부로 유출된 것은 피청구인의 지시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 ② 최순실의 추천에 따른 공직자 인선

    ② 최순실의 추천에 따른 공직자 인선

    헌재의 결론

    대통령은 김종, 차은택, 김종덕, 김상률 등 최순실이 추천한 인사를 문화체육 분야 주요 공직에 임명했고, 그들은 최순실의 이권추구를 도왔다.

    헌재의 결정문 발췌
    따옴표
    • …피청구인은 최○원이 추천하는 인사를 다수 공직에 임명하였다. 최○원은 문화와 체육 분야의 주요 공직자 후보를 피청구인에게 추천하였다. 최○원은 뒤에 보는 것처럼 미르와 케이스포츠를 설립한 다음 이 두 재단이 정부 예산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그 사업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수주하는 방식으로 이권을 확보하려고 하였는데, 최○원이 추천한 일부 공직자는 최○원의 이권 추구를 돕는 역할을 하였다.
  • ③ 정유라 친구 학부형의 회사 '케이디코퍼레이션' 특혜 관련

    ③ 정유라 친구 학부형의 회사 '케이디코퍼레이션' 특혜 관련

    헌재의 결론

    최순실은 대통령에게 케이디코퍼레이션이 현대차에게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다. 대통령은 안종범을 시켜 현대차에 계약을 강요했다.

    헌재의 결정문 발췌
    따옴표
    • …케이디코퍼레이션은 김○환이 안○범에게 다시 회사 이름과 연락처를 물어야 할 정도로 현대자동차그룹 내에서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었다. 그러나 케이디코퍼레이션은 거래업체 선정 시 통상 거쳐야 하는 제품시험과 입찰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현대자동차와 계약을 맺고, 2015년 2월경부터 2016년 9월경까지 현대자동차에 제품을 납품하였다.
  • ④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④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헌재의 결론

    대통령은 삼성, SK 등 재벌 총수들에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줘서 미르 재단에 486억, K스포츠재단에 288억의 출연금을 받았다.

    헌재의 결정문 발췌
    따옴표
    • …출연 요청을 받은 기업들은 재단 출연 금액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으며, 재단의 구체적 사업계획서 등 자료를 받거나 재단의 사업계획이나 소요 예산 등에 관한 설명도 듣지 못하였다 (...) 재단 설립이 대통령의 관심사항으로서 경제수석비서관이 주도하여 청와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 때문에 서둘러 출연 여부를 결정하였다.

      재단 설립을 서두르는 과정에 안○범은 처분에 엄격한 제한이 따르는 기본재산과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보통재산의 비율을 9:1에서 2:8로 변경하라고 전경련 측에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전경련 관계자들은 급히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비율을 수정하여 정관 등을 새로 작성하고...

      최○원은 미르와 케이스포츠에 출연한 것도 아니고 아무런 직책이나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단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구체적 업무 지시를 하였으며, (...) 미르와 케이스포츠 이사회의 결정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고, 출연 주체인 기업들 역시 재단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였다.

      안 범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을 ○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경련 관계자에게 청와대 개입 사실을 비밀로 하라고 요청하였다. (...) 피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을 청와대가 지원한 사실을 비밀로 할 이유가 없고...
  • ⑤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⑤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헌재의 결론

    최순실이 세운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광고회사에 미르재단의 사업을 맡게 했다. 플레이그라운드를 KT의 광고대행사로 만들기 위해 KT에 2명을 채용시켰다. 현대차 광고도 수주하게 했다.

    헌재의 결정문 발췌
    따옴표
    • …케이티는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기 위하여 광고대행사 선정기준 중 광고실적을 요구하는 조건을 삭제하였고,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제출한 서류의 일부가 사실과 달리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였다. 플레이그라운드는 2016년에 케이티 광고 7건(발주금액 총 68억 1,767만 원 상당)을 수주하였다.
  • ⑥ 더블루케이 관련

    ⑥ 더블루케이 관련

    헌재의 결론

    최순실은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전 더블루케이를 설립하고 재단의 사업을 맡게 했다. 포스코에 펜싱팀,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에 스포츠팀을 창단케 한 뒤 더블루케이가 운영을 맡도록 했다.

    헌재의 결정문 발췌
    따옴표
    • …피청구인은 2016. 2. 22. 포스코 회장 권○준과 독대하면서 스포츠팀 창단을 권유하였다. (...) 더블루케이 관계자들은 2016. 2. 25. 포스코 측에 포스코가 여자 배드민턴팀을 창단하고 더블루케이가 운영을 담당하는 안을 전달하였으나, (경영지원본부장) 황○연은 경영 적자와 다른 스포츠팀이 이미 존재한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의사를 밝혔다. 안○범은 2016. 2.26. 정○식으로부터 이 사실을 보고받고 황○연에게 연락하여 통합 스포츠단 창단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하였다.
  • ⑦ 수사를 받던 롯데 그룹의 추가 출연금 강요

    ⑦ 수사를 받던 롯데 그룹의 추가 출연금 강요

    헌재의 결론

    대통령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을 독대해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 명목으로 70억원을 K스포츠재단에 송금하게 했다.

    헌재의 결정문 발췌
    따옴표
    • …피청구인은 2016. 3. 14. 롯데그룹 회장 신○빈을 독대하면서, 정부가 체육인재 육성사업의 하나로 하남 거점을 포함하여 전국 5대 거점 지역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케이스포츠가 이를 추진할 것이니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하였다. (...) 롯데그룹 담당 임원들은 지원을 요구받은 금액의 절반 정도인 35억 원만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요구대로 따르는 것이 좋겠다는 (롯데 부회장) 이○원의 뜻에 따라 2016. 5. 25.부터 5. 31.까지 6개 계열사를 동원하여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하였다.
  • 헌법 및 법률 위반 평가

    헌법 및 법률 위반 평가

    공익실현의무 위배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비밀 엄수 의무 위배

직무집행에서 헌법과 법률 위배 3가지

  • ① 공무원 임면권 남용(부당한 문체부 인사)

    ① 공무원 임면권 남용(부당한 문체부 인사)

    헌재의 결론

    대통령 지시로 문체부 노 국장 등이 문책 인사 당하고, 김기춘이 문체부 1급 공무원들을 사직시킨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이것이 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인지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헌재의 결정문 발췌
    따옴표
    • …피청구인은 노○강과 진○수를 문책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문체부 장관) 유○룡은 이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시행하였다. 그로부터 약 2년 뒤인 2016년 4월경 피청구인은 노○강이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장으로 근무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김○률에게 노○강을 산하단체로 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김○률은 피청구인의 지시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덕에게 전달하였으며, 노○강은 2016. 5. 31. 명예퇴직하였다.
  • ② 언론의 자유 침해(세계일보)

    ② 언론의 자유 침해(세계일보)

    헌재의 결론

    청와대가 '정윤회 문건' 등 비선실세 전횡을 보도한 세계일보 사장을 퇴임하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대통령이 압력 행사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다.

    헌재의 결정문 발췌
    따옴표
    • …청구인은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한○자에게 (세계일보 사장) 조○규의 해임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와대 고위관계자 중 누가 해임을 요구하였는지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조○규와 세계일보 기자 조○일이 조○규의 해임에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 ③ 생명권 보호,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위반(세월호 참사)

    ③ 생명권 보호,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위반(세월호 참사)

    헌재의 결론

    세월호 참사 당시 초기 대응이 미흡하고 부적절했다고 하여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는 국민이 심판할 사항이고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탄핵 심판 대상이 아니다.

    헌재의 결정문 발췌
    따옴표
    • …피청구인은 10:40경부터 12:33경까지 국가안보실과 사회안전비서관으로부터 수차례 보고서를 받아 보았고, 11:23경 국가안보실장 김○수로부터 전화 보고도 받았다고 주장한다.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비서실의 보고서를 받아 보고 비서진과 통화하였다면 당시 선실에 갇혀 탈출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았던 당시의 심각한 상황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대통령을 파면할 것인가?

    • 첫째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개입 의혹 부인하고 은폐했으며, 의혹 제기까지 비난했다.이에 따라 국회, 언론의 감시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 그 결과 대통령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기소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 둘째대국민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검찰과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 셋째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를 했고 이는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크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
    헌재의 결론

    재판관 전원 일치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재판관 보충 의견

  • 재판관 김이수, 이진성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라는 중대한 국가위기 상황에 대해 대응이 현저하게 불성실했다.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파면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재판관 안창호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경유착 등 정치적 폐습 청산을 위해 파면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번 파면 결정을 계기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권력공유형 분권제로 바꾸는 권력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재판관

8:0 전원 탄핵 인용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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