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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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도구
책, 비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등 새로운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 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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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바로잡기
피해자의 이름으로 기록됐던 가해자의 성범죄로 특정해 바꾼 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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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로 맞서다
성범죄에 맞서 온 여성들의 연대 움직임 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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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중심 사고
지금까지 법과 제도는 피해자의 보호보다 가해자의 시선을 내면화했다.
사회 당시 문화, 언론
주요사건
법 법제, 판결
- * 디지털 성폭력을 둘러싼 다양한 사건들을 성격에 따라 사회(문화, 언론), 사건, 법 세개의 축으로 나누어 배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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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9
안동주부 사건
‘적당히’ 저항하지 않은 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합의부는 1988년 9월 21일 강제로 입맞춤하려는 남성 신모씨(당시 19)의 혀를 깨물어 자른 여성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죄명은 상해죄,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다.
재판부는 ‘혀를 깨무는 정도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범인이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 등의 이유를 들어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했다. 사건은 신씨와 또다른 가해남성 등 두 명이 도리어 피해자를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여성을 구속기소하고 징역형을 구형했다.
태그
ID: 박사
ID: 갓갓
ID: 부따
ID: 와치맨
ID: 이기야
ID: 켈리
‘박사’와 ‘갓갓’…. 범죄자의 아이디들은 ‘디지털 성범죄 종합판’의 퍼즐 한 조각일 뿐이다.
그들은 잡혔지만 피해 여성들과 불법 촬영물을 거래하는 생태계는 고스란히 남아있다. 유사한 ‘방’들은 끊임없이 생겨나 여전히 여성들의 일상을 위협한다. 법은 더욱 교묘해지는 범죄를 또 한발 늦게 쫓아갈지도 모른다.
70년 넘게 켜켜이 얽힌 악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묵인해 온 n번방의 조각들을 하나씩 돌아봐야 한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사진 출처경향신문 DB, 여성신문 1988년 지면, MBN 뉴스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