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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박스들을 클릭해보세요.
입법에 난항을 겪었던 법안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헌법상 국회에 대한 첫 조항인 40조는 국회를 ‘입법기관’으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노동자와 소비자의 권리, 저소득층과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은 국회 안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길래 입법기관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일까요.
평범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대변돼야 할 국회의 입법 절차, 잘 작동하고 있을까요?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총 2만4141건입니다.
그러나 숫자나 법조문 일부를 고치는 정도의 법안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시민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위한 법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이런 법안들이 여럿 발의됐습니다.
그 중 일부는 격렬한 항의 탓에 상임위에 회부되지도 못한채 철회됐습니다.
상임위원회 회부
대다수는 이해관계가 적은 법안, 정치권과 언론의 주목을 받은 법안에 우선순위가 밀려 상임위에서 계류하다 폐기됩니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상임위를 통과해도 정쟁의 수단이 된 법사위에서 논의가 밀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본회의 회부
논의 후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누더기’가 된 법안들도 있고
본회의 의결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법안이 다음 본회의에서 다시 통과되는 전례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법안 공포
20대 국회에서 논의가 밀리다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은 1만5002건입니다. 발의된 법안의 62%였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상황이 나아질까요
정치적 피아 구분이 뚜렷한 이슈, 특정 집단의 관심을 받는 이슈, 다수 유권자의 표를 모을 수 있는 이슈, 대중의 공분을 자극하는 이슈는 두드러집니다. 반면 직장을 잃은 트레이너, 감염병 확산에 불안한 노인, 종합부동산세를 낼 일 없는 지방 소도시 세입자의 목소리는 좀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2021년 경향신문은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를 ‘흑백 민주주의’라 불러보기로 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색깔의 목소리가 있지만, 정치권과 공론장에는 양극단의 목소리만 크게 울립니다. 목소리 낮은 시민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조명 속에 떠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립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은 정부의 빠르고 정확한 대응을 넘어, 공동체의 연대와 신뢰가 재난을 극복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다시 확인시켰습니다. 다가올 코로나19 이후의 삶을 위해서라도, 한국의 민주주의가 다양한 목소리를 고르게 존중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정치학자·사회학자·경제학자·페미니스트·생태주의자·문학평론가·노동운동가 등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들의 답변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와 공론장의 재구성을 궁리합니다.
지식인들에게 한국 사회 민주주의와 공론장의 형태를 물었습니다.
엄기호
사회학자
엄기호
사회학자
엄기호
사회학자
구분인권교육지원법안
발의자정성호 등 20인
법안 설명어린이집, 유치원, 구금·보호시설 및 공공기관에서 인권교육 실시, 초등·중학교 교육과정에 인권교육 반영, 군인 대상 지속적인 인권교육 실시. 국가인권위원회는 5년단위 인권교육 종합계획 수립하고 산하에 인권교육위원회, 중앙 및 시·도 지역인권교육협의회를 설치.반동성애 세력들의 집단 항의로 철회되었다.
법안 현황발의 후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