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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직권조사사건
진상규명 조사보고서
‘또 다시 그런 얘기를 하면 너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전옥주씨는 1989년 국회 청문회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연행 이후 모진 성고문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혔지만 오랫동안 침묵한다. 1996년 <신동아>에 쓴 수기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공개 증언 이후 집에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와 협박했다는 것이다. 협박받은 사실을 알리는 것조차 8년이 걸렸는데, 피해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피해자가 있었을까.
사실 전씨는 혼자가 아니었다. 전씨가 국회 청문회에서 증언하려던 그때, 또 다른 피해자도 증언을 준비하고 있었다. 1980년 5월 19일 학교에서 귀가 중이던 이 피해자는 군인 트럭에 납치돼 1시간 정도 떨어진 야산에서 강간당했다. 피해자의 오빠는 1989년 청문회를 앞두고 5·18민주항쟁부상자동지회 초대 회장 이지현을 찾아가 “동생의 사연을 공개해 한을 풀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야당 국회의원 등 관련자들은 만류했다. ‘쟁점 사안이 아니니 진상규명을 위해 시급한 것부터 하자, 아무리 흉악한 놈들이라도 그렇게까지 했겠느냐’는 이유였다. 그는 끝내 증언하지 못했다.
2018년이 되어서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서지현 검사의 ‘미투’를 보고 용기를 낸 김선옥씨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대에 붙잡혀 고문을 받고 석방 전 수사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38년만의 미투’를 하면서부터다. 2020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직권 조사를 시작했고 지난해 말 드디어 16명의 피해자에게 “당신의 피해가 사실”이라는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다. 국가기관이 과거사 성폭력 사건의 종합적인 피해 실상을 규명한 것은 처음이다.
협박과 외면을 딛고 피해가 ‘사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16명의 피해자가 함께 용기를 낸 덕이 크다. ‘성폭력 피해자’라는 낙인이 두려워 말하지 못했던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서로에게 ‘증언’이 되어 피해 사실을 견인했고, 이들이 겪은 일이 ‘집단적 경험’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었다.
플랫팀은 이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알리기 위해 16건의 5·18 성폭력 피해 사실을 정리한 페이지를 만들었다. 조사보고서 내용은 조사위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볼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을 클릭하면 각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3번 피해자는 당시 21세로 광주시 ○○동 ○○○ 인근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 에서 부모님을 도와 일했음. 1980. 5. 18. 오전 10시경 광주시 서구 ○○동 ○○ ○ 부근에 사는 친구 집에 가서 얘기를 나누다가 시내 쇼핑을 하러 혼자 나왔음.
수창초교 앞에서 충장로로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던 중 군용트럭 2대가 멈추고 방탄철모를 쓰고 곤봉을 소지한 군인 100여 명이 “야! 우~~”하는 등 함성을 지르며 내리는 모습을 보았음. 무서워 버스 타기를 포기하고 충장로 쪽으로 걸어가던 중 광주일고 정문 쪽에 이르렀을 때, 조금 전 보았던 군인들이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달려왔음.
군인 중 한 명이 “도망가!”라고 소리쳤고, 그 소리를 듣고 공포에 질려 걸어가던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음. 직감적으로 몸을 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음. 군인들이 지나가는 차량을 통제시키는 모습이 보였고, 당시 주위에는 차량 몇 대만 있고 통행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썰렁한 분위기였음
도망가고 있는데 3명 정도의 군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어깨와 머리, 허리 등 온 몸을 수차례 때리고 그중 한 명은 발로 가슴을 차 넘어뜨렸음. 살기 위해 축 늘어 져 죽은 듯이 있으니, 군인들이 다시 가던 방향으로 가버렸음.
몸을 추슬러 다시 도망가려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는데, 이번에는 5~6명의 군인이 달려와 더 무자비 하게 곤봉으로 때리고 군홧발로 머리를 밟기도 했음. 당시 녹색 원단의 바지에 체 크 남방과 베이지색 재킷을 입고 있었는데 군인들이 바지를 먼저 찢었고, 다음에 재킷, 마지막으로 남방을 찢었음.
한 군인이 바지의 이음새 부분을 잡은 뒤 예리한 것으로 찢은 후 잡아당기자, 바지가 한순간에 벗겨져 버렸음. 대검은 아니고 면도날인지 작은 칼이었는데, 예리한 칼날로 바지 이음새와 솔기를 “착” 찢고 옷 을 잡아당기니 한 번에 찢어졌음. 이후 재킷 뒤쪽의 양쪽 솔기 부분을 찢어 상의까지 벗기려 하여 안간힘을 썼음.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었고 군인들은 남방까지 찢어버렸음.
폭행을 당한 후 쓰러져 있는데 지나가던 50세가량의 아주머니가 피해자를 부축해 광주일고 정문 앞에 세워진 버스에 숨겨주었음. 팬티와 브래지어만 걸친 상태로 버스에 오르자마자 웅크리고 있다가, 한복 입은 할머니가 보여 ‘한복 속치마’ 좀 벗어달라고 부탁했음.
버스에 있던 아저씨가 ‘손녀처럼 생각해서 옷을 좀 벗어주 시오’라고 거들어 주어 할머니가 위아래가 붙은 (원피스형) 속치마를 벗어줌. 군 인들이 지나가자 다시 버스가 운행되었고, ‘아세아극장’ 앞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친구네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었음.
친구의 연락을 받고 어머니가 찾아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함. 당시 살던 집이 철도를 지나 한참 들어가는 곳(도보 15분가량)에 있어 중간에 리어카를 타고 집에 가야 했음. 어머니가 철도 앞 가게에 세워져 있던 리어카를 가져와 피해자를 태우 고 집까지 끌고 간 것임.
사건 후 병원 치료를 받지 못했고, 이후에도 전신 만성통증에 시달림: 결혼 이후 에도 온몸이 쑤시고 두통과 허리통증이 지속되어 정기적으로 약을 사서 복용했음. 임신 중에도 통증이 지속되었으나 약을 끊고 온몸의 통증을 견뎠음. 임신 중 좌측 난소에 혹이 생겨 당시 산부인과 의사가 ‘산모의 건강상태와 아이를 낳은 후 결과 를 보면서 수술하자’고 함.
성 재생산적 건강권의 심각한 침해: 출산 이후에도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두통과 허리통증이 심해 장안평 약국에서 정기적으로 약을 조제해 복용함. 또다시 임신하 게 되었을 땐 기형아라도 낳게 되면 어쩌나 걱정되어 1990년 가족도 모르게 복강 경 수술(난소낭종 절제술)을 받음.
사건 후 병원 치료를 받지 못했고, 이후에도 전신 만성통증에 시달림: 결혼 이후 에도 온몸이 쑤시고 두통과 허리통증이 지속되어 정기적으로 약을 사서 복용했음. 임신 중에도 통증이 지속되었으나 약을 끊고 온몸의 통증을 견뎠음. 임신 중 좌측 난소에 혹이 생겨 당시 산부인과 의사가 ‘산모의 건강상태와 아이를 낳은 후 결과 를 보면서 수술하자’고 함.
성 재생산적 건강권의 심각한 침해: 출산 이후에도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두통과 허리통증이 심해 장안평 약국에서 정기적으로 약을 조제해 복용함. 또다시 임신하 게 되었을 땐 기형아라도 낳게 되면 어쩌나 걱정되어 1990년 가족도 모르게 복강 경 수술(난소낭종 절제술)을 받음.
제가 그때 받은 충격은, 제가 그 몰골로 연행된 곳이 ○○ ○○ 학교였다는 사실입니다. 학생들 이 축구나 하던 운동장에 군인들이 무기를 들고 점령하고 있었다는 사실, 저와 같은 대학생들을 연행해 구타하고 옷을 벗기며 욕설을 퍼붓던 모습 말입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친구를 보고 비로소 울었습니다. 친구 조○○도 제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 을 받았나 봅니다. 당시 조○○가 제 등에 묻은 피를 보면서 칼자국도 나 있다고 말해주었습니 다. 가슴에 사선으로 난 칼자국은 집에 가서야 확인했습니다. 양복에 피가 많이 묻어 있었는데, 다음날 깨어나서 양복을 보니 군데군데 피범벅인 상태였습니다. 제 몸에선 그렇게 많은 피가 나 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핏자국은 제게 옷을 건네준 사람의 피였을 겁니다.
저는 1980년 10월 22일 오전 자취방에서 친구 조○○와 집을 나서려다 연행되었습니다. ○○경 찰서에서 2명의 형사가 저희를 연행하러 자취방에 온 건데,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의 최후진술서 를 유인물로 작성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제가 5·18을 겪고 보니, 신군부가 자신들이 권력을 잡 기 위해 김대중을 내란사건 수괴라며 억울하게 뒤집어씌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차 때는 총에 맞아 죽은 사람에 비해 큰 피해가 아니라고 생각하였고, 남편에게 처녀 때 입은 피해를 숨기고 싶어 신청하지 않았음.
2차 때는 생계가 곤란해진 상황이었는데, 오빠가 도움이 될 거라고 권유했고 역사 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 여겨 신청하였음. 이때 도심에서 알몸 상태가 된 피해도 신고하였지만, 남편에게는 구타당했다고만 하였음.
기타 1급 판정을 받음.(1994)
5·18 성폭력 피해 유형: ‘성적 모욕 및 학대’에 해당함.
모달메세지
‘성폭력 피해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 말하지 못했던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2020년이 되어서야 서로에게 ‘증언’이 되어 피해 사실을 견인했고, 이들이 겪은 일이 ‘집단적 경험’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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