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 관광 중 3천페소(한화 약 7만7천원)이상 물품을 구매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필리핀 관광부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프라스코(Christina Garcia Frasco) 장관은 최근 도입된 비거주 관광객 대상 부가가치세(VAT) 환급 법안이 필리핀 관광 산업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프라스코 장관은 3월 24일 필리핀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에서 진행된 필리핀 국법 제12079호 시행령(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의 서명식에서 이와 같이 같이 밝혔다.이 법안은 지난 2024년 12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대통령의 서명으로 제정되었으며, 비거주 관광객이 필리핀 내에서 최소 3,000페소 이상의 물품을 구매한 경우 부가가치세(VAT)를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단, 해당 구매품은 구매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필리핀을 출국할 때...
2025.04.01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