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대상 대폭 확대

권기정 기자

소득기준 부부합산 8000만원→1억3000만원

보증금 3억원→4억원, 대출 이자 1.5~1.7%

부산시청사

부산시청사

부산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결혼·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신혼부부의 부부합산 연 소득 기준은 8000만원 이하에서 1억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소득 기준 초과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맞벌이 신혼부부들이 상당수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임차보증금 기준도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높였다. 신혼부부들의 주거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자는 대출금리 3.5%를 기준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면 부산시가 2%를 부담하고, 자부담이 1.5%이다.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산시 1.8%, 자부담 1.7%다.

이번 사업은 올해 4분기 신규 대출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부산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는 10월 7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혼부부(대출실행 종료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이다.

부부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신청일(2024년 10월7일) 기준 임대차계약서 체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수급자, 기수혜자(생애 1회 참여), 유사 지원사업 중복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500가구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10월 16일 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사업대상자 심사 후 통과자에 대한 대출 실행일은 10월 30일부터 12월 30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미옥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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