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서는 음식점에서 백숙과 삼계탕 등을 포장할 때 미리 챙겨간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음식값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청주시는 22일 ‘지구의날’을 맞아 다회용기로 음식을 포장하면 지역화폐로 보상해주는 ‘개인용기 포장주문 보상제’ 참여 매장을 대폭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보상제에 참여하는 곳은 두찜, 길성이백숙, 길가옆에누룽지삼계탕 등 3개 프랜차이즈 업체의 청주지역 21개 매장이다.보상제 운영 매장은 기존 참여 업체인 왕천파닭, 본죽·본죽&비빔밥, 탕화쿵푸 마라탕을 포함해 총 6개 프랜차이즈 91곳으로 늘었다. 시민들은 치킨, 죽, 마라탕에 이어 배달·포장 수요가 많은 찜닭과 백숙 등의 메뉴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방식은 간단하다. 시민이 매장에 전화해 ‘개인용기를 가지고 가겠다’고 말한 뒤 포장주문을 하고 ‘개인용기’ 문구가 인쇄된 영수증을 받아 가면 된다. 이후 영수증을 청주시 자원순환 공공 앱인 ‘새로고침’에 인증하면 청주페...
14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