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다음달 15일까지 불법어업에 대한 전국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기반을 조성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 상황 속에서 수익 극대화를 노린 불법조업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도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과 시군, 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중점 단속 대상은 어린 물고기 및 산란기 어미 물고기 포획·유통·판매 행위를 비롯해 무허가·무면허 어업, 어구·선체 변형, 금지 기간·구역 위반, 허가 외 어구 사용, 조업구역 위반 등이다.적발된 위법행위 가운데 경미한 사항은 계도 조치하되, 5월 금어기 대표 어종인 전어와 주꾸미 등을 포획할 경우 어획물 압수 등 엄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최근 5년간 도내 불법어업 단속 건수는 총 35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
2026.04.15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