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아보셨나요?”···전국 지자체서 조상·본인명의 토지 조회 가능읽음

백경열 기자

지난해 8월 대구시 중구에 사는 김모씨(52)는 잊고 있던 증조할아버지 명의의 토지를 되찾았다. 그는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통해 경남지역에 있는 토지 4필지(1114㎡)의 존재를 알아차릴 수 있었다. 김씨의 증조할아버지는 한국전쟁 때 갑작스럽게 숨졌고, 이후 가족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서 땅의 존재가 잊혀졌던 것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통해 땅을 되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 서비스는 토지 소유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관리 소홀 등으로 후손들이 조상 명의의 토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상속인에게 무료로 토지 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행정서비스 제도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2001년 첫 선을 보였다. 이후 2010년에는 전국 신청 건수가 1383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는 2만2968건으로 약 1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구시가 찾아낸 조상땅만 1만5175필지에서 2만7150필지로 늘었다.

대구시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이는 가까운 광역·기초단체의 지적업무 담당부서를 찾아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2007년 12월3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을, 이후 사망자는 사망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인(상속인)의 신분증 사본도 필요하다.

신청인은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 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어야 한다. 다만 1960년 이전 사망자의 토지 재산은 호주 상속을 받은 사람만이 신청 가능하다.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상속권이 있는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토지 소유권자의 재산취득 시기가 주민등록번호제 시행(1975년) 이전일 경우, 소유자의 이름으로만 공적장부에 적혀 있다. 이 경우 성명조회 방식을 추가로 신청하면 도움이 된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조상들이 갖고 있다가 재산정리를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 후손들이 모르고 있는 사례가 많다”면서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간단한 증빙서류와 절차로 전국에 있는 토지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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