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군이 내년 7월부터 대구광역시에 편입된다.
대구시는 8일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지난 1월 정부가 발의해 국회에 제출됐다. 이후 지난 1일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군위군은 내년 7월1일자로 대구광역시 행정구역에 포함된다. 대구지역의 면적은 현재 883㎢에서 군위군 면적 614㎢를 더해 1497㎢로 약 70% 넓어진다. 이는 전국 특별·광역시 중 최대 규모다.
대구시는 군위군 편입에 따른 후속 행정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도시·교통계획부터 학군 조정, 농업·상수도 등 주요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자치법규를 정비하게 된다.
국·공유재산 및 물품인수, 세입·세출예산 조정, 전산시스템 정비 등도 필요하다. 대구시는 경북도 및 군위군과 공동협의회를 구성해 편입 준비과정에서의 이견을 조정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행정구역이 넓어지는 만큼 가용자원이 풍부해져 미래 신산업 육성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편입 법률안 통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면서 “군위군과 함께 대도약의 공항도시와 신산업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2020년 7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공동 후보지 유치조건 중 하나였다. 그해 군위군이 입지 선정에 반발하면서 공항 건설사업이 무산될 위기를 맞자 경북도와 대구시가 군위군에 대구 편입 등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중재안을 마련했다.
이후 지역 정치권이 합의하고 행안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까지 제출됐지만, 일부 국회의원 등의 반발로 무산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