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비 명목으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는 업주에게 수천만원을 빼앗은 조직폭력배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강력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대구 한 폭력조직 행동대원 A씨(42)를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B씨(30)와 C씨(2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대구 북구에서 불법 홀덤펍을 운영 중이던 40대 D씨를 위협해 지난해 4~10월 보호비 명목으로 5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홀덤펍은 카드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는 업소를 말한다.
검찰은 A씨 등이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돈으로 항공권을 사고 베트남으로 출국하는 등 유흥비로 탕진한 사실을 확인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법질서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조직폭력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