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장 업주 협박해 수천만원 뜯어낸 조폭 3명 기소

김현수 기자
대구지검 전경. 백경열 기자

대구지검 전경. 백경열 기자

보호비 명목으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는 업주에게 수천만원을 빼앗은 조직폭력배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강력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대구 한 폭력조직 행동대원 A씨(42)를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B씨(30)와 C씨(2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대구 북구에서 불법 홀덤펍을 운영 중이던 40대 D씨를 위협해 지난해 4~10월 보호비 명목으로 5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홀덤펍은 카드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는 업소를 말한다.

검찰은 A씨 등이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돈으로 항공권을 사고 베트남으로 출국하는 등 유흥비로 탕진한 사실을 확인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법질서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조직폭력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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