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경북지역의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벌인 결과 쪽파 등 15건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안전성 검사는 안동·구미·포항에 있는 도매시장 반입 농·수산물 1807건과 22개 시·군에서 의뢰한 농·수산물 355건, 급식재료 및 지역 거점 수산시장 수산물 663건 등 유통 식품 2825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중 도매시장에 반입된 쪽파·부추·상추·시금치·고추·가지·사과·복숭아 등 15건에서 기준치 이상의 농약 성분이 나왔다. 특히 구미의 도매시장에 들어온 부추에서는 기준치의 300배가 넘는 농약 성분이 확인됐다. 포항의 경우 쪽파가 기준치의 20배, 안동의 사과에서 기준치의 16배가 넘는 농약 성분이 각각 검출됐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기준치 이상의 농약성분이 검출된 농산물을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해 해당 농산물을 생산한 농가에 대해 같은 농작물 출하를 못하도록 했다. 해당 농가에서 키운 작물은 모두 폐기처분 된다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설명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존 어린이집과 학교 외에 사회복지시설도 추가해 방사능 검사를 벌였다. 수산물 소비 위축을 우려해 경북 동해안 거점 수산시장 상인연합회와 합동으로 시장 특산품 및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수산물 안전성 홍보를 위한 자료(성적서·QR코드)도 제공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요오드·세슘 등 기존의 감마핵종 검사를 강화하고, 삼중수소 등 정화시설로 걸러지지 않는 핵종의 검사 시스템도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다.
이창일 경북보건환경연구원 식의약연구부장은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농·수산물 유해물질을 분석해 지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