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포항시의회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상백 포항시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5월28일 오후 9시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신호대기 중인 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국민의 힘 소속이었던 김 의원은 사고 이후 탈당했다. 포항시의회는 김 의원에게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