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식적 과대 배당 원천 무효"···대장동 특혜 의혹 소송 이어져읽음

최인진 기자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모습.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모습. |연합뉴스

과다 배당으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시민 김모씨 등 9명은 지난 20일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상대로 한 배당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냈다. 김씨 등은 소장에서 “25억원을 투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3년간 배당금 1830억원을 받은 반면, 3억5000만원을 투자한 화천대유와 SK증권은 4040억원을 배당받았다”며 “보통주 주주보다 7배 넘는 금전을 출자한 우선주주에 보통주주의 절반 금액만큼도(0.45배) 배당하지 않은 것으로, 이런 비상식적 배당 결의는 법령을 위반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성남의뜰은 자본금 50억원으로 보통주 3억4999만5000원, 우선주 46억5000만5000원이다. 이가운데 보통주는 화천대유가 4999만5000원, SK증권이 3억원으로 각각 지분율 1%와 6%다. 우선주는 성남도시개발공사 25억5000만원(지분율 50%), 5개 금융사 21억5000만원(지분율 43%)이다. 지분율 1%와 6%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SK증권은 최근 3년간 577억원과 3463억의 배당금을 각각 가져갔다. 이는 각 회사 출자금의 1154배로, 성남의뜰이 전체 주주들에게 배당한 5903억원 가운데 68%(4040억원)를 차지한다.

앞서 지난해 12월에 대장동 원주민 38명, 지난해 8월엔 또 다른 주민 5명이 각각 성남의뜰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환수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공공개발을 내세워 시세보다 낮은 보상금으로 토지를 수용해 놓고, 민간업체인 성남의뜰이 막대한 이익을 취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3월에는 성남의뜰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도 제기됐다. 소송을 낸 대장동 원주민 9명은 토지 수용후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했으나, 성남의뜰이 조성 원가가 아닌 감정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한 탓에 부담해야 할 비용이 크게 더 들었다며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송 선고기일은 오는 3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성남시의회 야당의원들은 지난 21일 ‘성남시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 안건’을 발의했다. 안건 발의에는 국민의힘 13명, 민생당 1명, 깨어있는시민연대당 1명 등 야당 의원 15명이 모두 참여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의 초기 입안부터 컨소시엄 선정, 배당이익 설계 등 일련의 과정에서 불법적인 사항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에 과도하게 배당이익이 편중돼 소수의 인원이 수천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장동 개발을 맡을 컨소시엄의 선정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의회에 제출한 심의위원 자료가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고 행정사무조사 필요성을 설명했다. 시의회 전체 재적의원 34명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명이라 행정사무조사 안건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행정사무조사 요구 안건은 29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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