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감염병예방법 위반' 이만희 신천지총회장 2심 재판서 징역 5년 구형

김태희 기자

신도 명단·집회 장소 축소 보고, 교회 자금 횡령 혐의

이 총회장, 최후 진술서 “신천지는 피해자” 주장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연합뉴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연합뉴스

검찰이 19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90)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이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방역활동 방해와 관련 “피고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방역당국에 자료 제출을 허위로 했다”라며 “그 영향이 2년여가 지난 현재에까지 미치고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교회 자금 횡령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교회 내에서 사실상 절대자로 군림하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면서 “수십억에 이르는 재산을 개인적으로 쓰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침입하기를 반복했다”라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신천지는 피해자”라며 “(그런데도) 신천지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수천명이 피를 뽑아가면서 혈장 공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선 “내 이름으로는 방 한 칸, 땅 한 평도 없다”면서 “모든 돈은 교회 일로 썼으며, 개인적으로 쓴 것이 없다”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단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핵심 혐의인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특경법 위반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선고 기일은 다음달 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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