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중대재해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 추진나서

최인진 기자
경기도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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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지자체 차원에서 중대재해 예방·관리 권한을 확대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전국 광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제정하는 이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뒤 시행된다.

경기도는 이 조례에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지자체 차원의 책임과 할 일을 등을 담아 철저한 관리와 함께 사고 예방에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조례안은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범위에서 경기도 차원의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필요한 인력·예산 확보·지원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중대재해 예방 정책에 관해 자문할 민관협력기구도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이 기구에는 산업안전·위험물·소방·전기·가스·식품위생·직업환경 등 관련 분야 전문가 50여명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박물관·공연장·경기장·미술관 같은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시설처럼 사고가 나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공중시설을 비롯해 폭발이나 유출 위험이 있는 화학약품·화약류·농약류·의약품 취급장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되면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상 반기 1회 이상인 정기점검을 경기도 차원에서 추가로 진행하게 된다. 또 중점관리대상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와 관련한 교육·홍보도 한다. 현장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하거나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컨설팅도 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 1월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정부 차원의 안전관리 정책을 담았지만 지자체가 할 일은 규정하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며 “이 조례를 바탕으로 각 사업장 경영주나 안전관리 책임자가 더욱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년간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2020년 235명, 2021년 221명이다. 올해의 경우 6월말 현재 129명으로, 경기도가 전국 사망자 수의 30% 가량을 차지해 17개 시·도중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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