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4월 16일 국민안전의 날을 맞이해 28일까지 2주간 안전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안전 분야에서 발생하는 주요 공익침해행위는 불법 하도급, 관급공사 자재 빼돌리기, 건설업 명의대여,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 행위, 현장 건설기술인 미상주 등이다.
경기도는 지난 2023년까지 5년간 이같은 내용을 제보한 이들에게 1억2711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특히 도시개발사업을 도급받아 시공한 건설업체가 건설업 무자격자에게 불법 하도급을 주는 중대한 위법행위(과징금 2억원)를 적발하는데 기여한 제보자에게는 677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안전 분야 집중 신고 기간 운영으로 주요 공익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건설 현장 관계자들이 공익제보에 대해 알게 되길 바란다”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경기도 내 안전한 건설 문화 정착과 사고 예방 환경이 조성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는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로 분류되는 49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 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등이다.
공익제보는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져 공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