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술사, 특급건설기술인 등 12개 분야 민간전문가 130명을 제10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30일 밝혔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공동주택 부실 공사를 근절하고자 경기도가 2006년 최초로 신설한 제도다. 품질점검단이 단지를 직접 방문해 입주자 생활편의 및 안전 등 공동주택 품질 전반에 대한 시공 상태를 점검해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한다. 제도 시행 이후 필요성을 인정받아 2021년 1월부터 주택법 개정을 통해 전국에 확대 시행 중이다.
법령상 품질점검 의무 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사용검사 전에 실시토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자체 조례를 통해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 횟수도 법령 규정보다 3차례 더 추가해 총 4차례 품질점검(골조공사 중, 골조 완료, 사용검사 전, 사후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 2년간 운영되는 제10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부실시공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 분야와 건축품질 분야 인원을 증원하는 등 분야별 인원을 재분배했다.
경기도는 또 올해부터 골조 공사가 진행 중인 모든 현장에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측정하는 슈미트해머(강도 점검 장비) 시험을 건축품질 분야 전문가가 직접 실시하는 등 전문 장비 활용을 통해 아파트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7년간 연평균 약 150회 이상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실시했다. 최근 2년간 1만8000여건의 품질결함과 하자를 찾아 96% 이상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박종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분야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일회성 점검이 아닌 착공부터 준공 후까지 각 점검 시기별 내실 있는 점검을 통해 도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여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