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조업·어린고기 포획 등
적발되면 3000만원 이하 벌금
경기도는 가을철 성어기에 어족자원을 보호하고자 이달 중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관할 시군 등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지역은 화성시 등 13개 시군이다. 어업지도선 3척을 활용해 경기바다와 임진강, 한탄강 등을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조업, 어린고기 포획, 불법어구 사용·보관 및 주요 수계와 호수·하천에서의 무허가·무신고 어업행위, 포획 채취 금기기간·체장, 유어행위 제한 등이다.
해상에서는 불법어업 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주말과 평일 저녁·새벽 시간대 우범지역을 단속하고 육상은 주요 항·포구, 수산시장에서 불법 어획물 판매와 보관 등 유통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는 불법 어업행위를 한 이들에 대해 어업허가 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 부과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통해 무허가 조업 등 55건을 적발하고 조치한 바 있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가을철은 물고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 시기로 어업 활동이 많아지면서 불법어업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경기도에 건전한 어업 질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