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경남 함안 거리두기 4단계...2일부터 일주일간

권기정 기자

경남 함안지역에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가 2일 0시부터 4단계로 격상된다. 4단계 적용 기간은 8일 자정까지다.

함안군은 지난달 18일부터 시행한 거리두기 3단계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자 2일부터 일주일간 거리두기를 최고 수준인 4단계로 높이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함안에서는 지난달 29일 5명, 30일 6명, 31일 12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거리두기 강화에도 지난 25일부터 31일까지 25명이 확진됐다. 이는 정부 4단계 기준(인구 10만명 이하, 1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을 넘는 수치다. 이에 군은 4단계로 거리 두기를 격상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하다.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가능하다. 유흥시설·노래연습장·목욕장업·영화관·PC방·학원·마트 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식당·카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또 학교는 원격수업만 가능하고, 행사·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10% 범위 내 최대 19명까지 대면 허용되며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9명까지만 허용된다.

함안군 관계자는 “앞으로 1주일 동안 모임이나 외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잠깐 멈춤’을 선택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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