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있으면 녹색신호 연장 횡단보도"...경남 창원시, 전국 최초 시행

김정훈 기자

경남 창원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하면 녹색신호 시간을 스스로 늘리는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을 성산구 용호동 용호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처음으로 설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보행자를 위해 신호를 연장하는 시스템이 실제 운영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 시스템은 횡단보도에서 일정하게 정해진 보행 신호시간내 횡단하지 못한 보행자를 인식하고, 5~10초 허용된 시간범위에서 보행신호시간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횡단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횡단보도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개념도. 창원시 제공

횡단보도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개념도. 창원시 제공

이번 사업은 허성무 창원시장이 지난 4월 간부회의에서 통행량이 많은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교통약자를 위한 시범사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데 따라 시행한 것이다.

창원시는 경찰과 협의해 용호초등학교 정문 횡단보도를 시범운영 장소로 선정해 지난 8월 착공해 이달 준공했다. 이 시스템은 경찰청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표준규격에 따른 인증 사례이다. 이 횡단보도는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성능검사 인증도 받았다.

창원시는 4000만원을 들여 설치한 이 시스템의 시범운영을 평가한 뒤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설치로 횡단보도내 보행자 사고가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교통신호체계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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