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 한 굴양식장에서 계절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착취 및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됐다.4일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필리핀 국적 여성 A씨(28) 지난해 11월 어업 계절노동(E-8) 비자로 입국해 굴양식장에 배치됐다.A씨는 매일 오전 3시에 일어나 하루 12시간 넘게 굴 껍데기를 깠다. 근로계약서상 월급은 209만원이었지만 A씨가 첫 달에 받은 임금은 숙식비(31만원)를 제외한 23만5671원에 불과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적용한 시급 대신 ‘1kg당 3000원’의 깐 굴 무게로 임금을 책정한 탓이다.이후 A씨는 숙련도가 올라 숙식비 포함 월 130만~140만원의 임금을 받았지만, 여전히 근로계약서상 월급에는 크게 못미쳤다. 숙식 시설은 내는 돈에 비해 열악했다고 A씨는 주장 중이다. 방이 3개 딸린 폐가 수준의 주택에서 노동자 15명이 함께 생활을 했다는 것이다.이주노동자에 대한 감시와 협박 등 인권침해 의혹도 제기됐다. 노동자들이 ...
2026.03.04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