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가져가 먹은 혐의로 기소된 경비노동자 A씨(41)가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던 1심을 뒤집고 무죄판결을 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절도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도형)는 27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선고유예를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더 나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새벽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탁송기사들로부터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새벽에는 직원이 부재해 허락을 구하기 어려웠고, 냉장고 접근이 원천적으로 금지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탁송기사·보안업체 직원들이 새벽 근무 중 냉장고 간식을 먹거나 제공받은 적...
2025.11.27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