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검암역세권 등 6.15㎢
인천 서구 검암역세권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6년 만에 해제된다.
인천시는 서구 검암·경서동 일원 6.15㎢이 오는 5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1일 밝혔다.
이 지역은 수도권 공공택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8년 11월 지정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검암역세권 등에 7800호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검암역세권 지역은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해제 전 허가받은 38필지는 실제 경작 등의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이로써 인천에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연수구 선학동과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등 구월2공공주택지구 5.43㎢로 줄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검암역세권 등은 보상이 완료된 데다, 주변의 부동산 거래량 및 지가도 안정돼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해제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