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개발 불가’ 절대보전지 44만㎡ 증가

박미라 기자

제주에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절대보전지역이 44만4452㎡ 증가한다. 제주도는 최근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정기조사에 따른 변경안을 마련하고, 오는 15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절대보전지역은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한라산과 기생화산(오름), 계곡, 하천, 호수와 늪, 폭포, 도서, 해안, 연안, 용암동굴 등이 포함된다. 해당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과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과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흙·돌의 채취, 도로의 신설 등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주도지사의 허가 아래 국가나 제주도가 시행하는 등산로, 산책로, 공중화장실, 공원시설 등의 시설은 가능하다.

앞서 제주도는 학계 등 전문가가 포함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변경안을 마련했다. 현재 절대보전지역은 제주 면적 1850.1㎢ 중 한라산을 중심으로 201.6㎢가 지정돼 있다, 변경안이 확정되면 절대보전지역은 202㎢로 확대된다.

제주도는 변경안에 대해 주민 열람을 한 후 토지별 주민 의견 청취, 전문가 검증을 하고 제주도의회 동의를 얻어 최종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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