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대상 품질관리 강화…‘민원 땐 환불’ 행정지도
제주의 한 식당에서 판매한 ‘비계 삼겹살’ 논란이 계속되자 제주도가 제주산 돼지고기 품질관리 강화에 나섰다. 특히 백돼지에 비해 비계가 많을 수 있는 흑돼지 등급 판정 기준 개선에도 나선다.
제주도는 14일 “제주산 돼지고기의 품질 강화를 위해 매뉴얼을 지역 업체에 배포하고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주 포장관리업체 150여곳과 식육판매점 430여곳, 돼지고기 인증점 130여곳을 대상으로 삼겹살 품질관리 매뉴얼을 배포했다. 이 매뉴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작한 것으로, 삼겹살의 원물부터 소포장까지 비계 제거 요령 등이 담겼다.
제주도는 유통 첫 단계인 육가공업체에서부터 삼겹살 과지방 부위를 잘라낸 후 식당이나 소매점에 납품하도록 계도한다.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하는 음식점과 정육점 역시 과지방 부위를 꼼꼼하게 확인해 판매하고, 민원 제기 때에는 적극적으로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행정지도한다. 또 사육과 출하 과정부터 지방을 줄이기 위한 품질관리에도 나선다.
제주도는 일반 백돼지와 같은 기간 사육했을 때 지방이 더 많이 생기는 흑돼지의 도체 등급을 조정하는 안을 농식품부에 건의한다. 현재 돼지를 출하하는 기준은 백돼지에 맞춰져 있어 흑돼지를 백돼지만큼 키워 출하하는 과정에서 과지방이 생길 수 있다. 흑돼지는 백돼지에 비해 덩치가 작고 성장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다.
관광업체 1130여곳이 회원으로 있는 제주도관광협회도 ‘비계 삼겹살’ 논란 이후 자체적으로 업종별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실태조사한다. 또 관광객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다중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종사원 친절과 민원 응대 교육을 강화한다.
지난달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주의 돼지고기 판매 음식점에서 비계가 많이 포함된 삼겹살을 판매했다는 글이 올라와 공분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