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기 상관없이 당도 10브릭스 이상도
제주지사 고시하면 상품 판매 가능
상품 외 감귤 유통 처벌 규정은 강화
맛은 있지만 크기가 너무 작거나 커 시장에 판매되지 못했던 제주 감귤을 시장에 유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제주도는 감귤 크기에 상관없이 일정 이상의 당도 기준에 충족하면 고시를 통해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지난달 마무리했다. 개정안은 이달 중 도의회에 제출한다. 심의는 9월 임시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당도가 10Brix(브릭스) 이상인 온주밀감은 기존 상품 크기 규격에 맞지 않아도 수급관리운영위원회와 협의해 도지사가 고시하고 상품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감귤 크기가 70㎜ 이상으로 너무 크거나 49㎜ 이하로 너무 작은 일명 ‘꼬마 감귤’ 등은 맛있더라도 시장에 판매할 수 없었다. 감귤 크기와 무게, 당도 등의 기준을 엄격히 정해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하락, 이미지 하락에 대비한 것이었다. 크기나 무게 등에 맞지 않는 감귤은 비상품으로 분류돼 주스 등을 만드는 가공용 감귤로 쓰이거나 폐기 처분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급격한 기후 변화와 시장 환경의 변화로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생겼다”면서 “수급관리운영위원회에서 당해 감귤의 생산량과 시장 환경 등을 파악한 후 상품 외 감귤이라도 당도 기준을 만족할 경우 출하해도 괜찮다는 판단이 들때 지사 고시를 통해 상품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감류로 불리는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등의 무게가 1개당 150g 이상 돼야 한다는 기준도 삭제했다. 추석 때는 큰 과일을 원하지만 평소에는 작은 과일도 맛만 좋다면 선호하는 소비자의 기호를 반영한 것이다.
제주도는 또 상품 외 감귤을 유통하는 선과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상품 외 감귤을 유통하다가 연 2회 적발되거나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으면 선과장 등록이 취소된다. 기존에는 연 3회 위반 선과장에게 적용됐었다.
상품 외 감귤을 유통 위반 때 부과되는 과태료 최소 금액도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렸다.
제주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극조생 감귤 출하 초기 사전 검사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 이외에 특별한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다”면서 “관련 절차를 거쳐 이달 22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