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매장 대상 인센티브 제공
이달 자발적 참여 9곳 늘어
제주도가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다시 숨을 불어넣는다.
제주도는 이달부터 제과점과 커피전문점 9곳이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회용컵 보증금제 자발적 참여매장은 지난 6월 8곳에서 모두 17곳으로 늘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법률상 전국적으로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한 식음료 매장에 한해 적용된다. 제주도는 이번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약속한 매장은 보증금제 참여 의무가 없지만 일회용컵의 수거율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는 것은 물론 도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참여의 동력이 됐다고 보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성실히 이행하는 매장을 ‘자원순환우수업소’로 선정하고 현판을 수여하고 있다. 특히 우수업소로 선정된 매장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 보증금 라벨, 전동라벨부착기 등 6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자발적 참여 매장 이외에도 법적으로 참여 의무가 있는 매장에 대해서도 점검을 벌여 성실히 참여하는 85곳을 자원순환우수업소로 선정하고 지원하고 있다. 기존 참여 업체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일회용컵을 반환하는 주민을 상대로 한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 중이다. 제주도 곳곳에 위치한 재활용도움센터 내 회수기를 통해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300원) 반환, 탄소포인트 적립에 더해 일회용컵 5개당 종량제 봉투(10ℓ ) 1장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1일 최대 종량제 봉투 4장(일회용컵 20개)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정부의 모호한 태도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크게 힘을 잃었으나 제주도 차원에서라도 제도를 활성화 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제주도가 추진 중인 2040 플라스틱 제로 정책과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실제 제주도는 제도 도입 초기 매장을 상대로 적극적인 독려와 설득을 실시해 지난해 9월 매장 참여율을 96.8%까지 끌어올렸다. 하지만 정부가 보증금제 전국 시행에 대해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일회용품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자 참여 매장이 속속 이탈하기 시작했다. 지난 7월 기준 제주지역 내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사업장 533개 중 53.3%인 284개 매장만이 이행 중이다.
제주도는 참여 매장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 등이 수립된 만큼 다시 제도 안착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달 중 행정시와 함께 보증금제 자발적 참여 매장 추가 발굴에도 나선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대상 매장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지불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는 제도다. 2022년 12월부터 제주와 세종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발적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더 많은 자발적 참여 매장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