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된 아들 이불 덮어 살해·유기한 20대, 항소심서 형량 늘었다

박미라 기자
법원로고.

법원로고.

생후 3개월 된 자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엄마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 등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피해정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부분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면서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 가족들을 생각해 다시는 법정에 서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23일 자정쯤 생후 3개월 된 아들 B군의 얼굴에 담요를 덮어 숨지게 하고, 같은 날 오전 7시쯤 숨진 B군을 서귀포시의 한 방파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돈을 빌려 갚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몰래 대출받는 등의 사기 범행으로 3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필수 영유아 예방접종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B군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서귀포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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