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 용도 변경해 팔아 예정가의 3배 차익···전주시 ‘땅장사’ 논란

박용근 기자

낙찰 받은 아파트 시행사에 ‘분양가 상승 단초 제공’ 우려

전북 전주시가 자연녹지인 시유지를 주거 지역으로 용도 변경한 뒤 최고가 경쟁입찰을 통해 예정가의 3배가 넘는 812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코로나19 대응 등 예산 선순환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용도 변경을 통해 ‘땅 장사’에 급급했다(경향신문 2019년 11월5일자 12면 보도)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주 시내 신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주시는 북부권 신도시인 에코시티 인근의 시유지 2만2132㎡에 대한 공개경쟁입찰에서 812억2000만원을 써낸 A업체가 낙찰됐다고 19일 밝혔다. A업체는 수도권에 소재한 공동주택 시행사다. 이 업체는 예정가 231억원보다 3배 많은 금액으로 낙찰됐다. 매각된 부지는 무연고 분묘가 들어서 있던 자연녹지였다. 그러나 용도변경을 통해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

A업체는 이 부지에 수익률이 높은 공동주택 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부지는 인근 에코시티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 반발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이하를 적용받아야 한다. 20층 이하 400가구 미만의 아파트만 조성할 수 있다.

이 기준대로 낙찰금액과 비교해 보면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150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그간 전주시내 신규 아파트에 적용돼온 3.3㎡당 분양가 1000만원 미만을 크게 웃도는 금액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 부지는 민간부지여서 분양가를 제어할 방안이 없는데 그 빌미를 전주시가 제공해줬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 부지로 인해 전주시 아파트 분양가격이 수도권에 육박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주택 시행업체 한 관계자도 “생태친화도시를 표방한 전주시가 자연녹지 용도를 바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토건업체에 매각한 것은 정의롭지 못했다”면서 “낙찰받은 업체는 에코시티 거래가격을 감안해 분양가를 산정할 것이고 이는 기존 분양가와는 거리가 한참 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예상보다 턱없이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바람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택지개발지구가 아니어서 분양가 심의위원회 심사대상은 아니지만 업체가 착공신고 시 분양가를 적시하기 때문에 조정작업을 거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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