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민단체들 “어떤 개선책도 죽음 못 막는 현장실습, 제도 자체를 없애라”읽음

박용근 기자

여수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 사망사고를 계기로 고교생 현장실습제도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자리 정책 수단으로 왜곡된 현장실습제도는 어떠한 개선책을 내놔도 ‘실습생 사망 반복’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14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습생이 연이어 사망한 2017년, 교육부가 ‘학습중심 현장실습’이라는 이름을 붙여 개선대책을 내놓았지만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현장실습제도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장실습은 여전히 조기취업의 통로였고, 정부도 취업률 제고를 위해 현장실습을 이용했다”면서 “선도기업 기준은 유명무실했고 실습이 제대로 이뤄지는지는 점검되지 않았다. 해마다 규제는 완화되었고 취업률 압박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체 기준이 완화되니 현장실습 사업체들의 질 역시 반비례해 낮아졌고, 사업체 평균임금은 해가 지나도 오히려 떨어졌다”며 “학생들을 쥐어짜는 취업정책은 불안전 고용을 늘리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이 같은 ‘제로섬 게임’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요트업체 현장실습 도중 잠수작업을 하다 숨진 홍정운군 외에도 2012년 울산 신항만 공사, 2014년 충북 진천 CJ공장과 울산 현대차 하청업체, 2016년 경기 성남 외식업체, 2017년 제주 음료업체와 전북 전주 LG유플러스 콜센터 등에서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시민단체들은 현장실습 사업체가 노동관계법령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현장에서 목적에 부합한 실습이 이뤄지고 있는지, 현장실습으로 나갔던 학생이 재직하고 있는지 등을 교육청이 외부 전문가와 함께 면밀하게 전수조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관료들의 일자리정책 수단으로 왜곡된 현장실습은 폐지하고 근본적인 청소년 일자리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고등학교 졸업 취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얻어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를 위해 교육부뿐 아니라 청와대와 고용노동부 등이 직접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유은혜 부총리는 지난 13일 여수를 방문한 자리에서 직업계고 현장실습 전반에 걸쳐 보완 사항을 살펴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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