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혐의 검찰 송치

박미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영 의원. 정동영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정동영 의원. 정동영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여론조사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 여론조사를 앞두고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 의원은 “20대들은 죽으라고 (여론조사) 전화를 안 받는다. 받아도 여론조사라고 하면 끊어버린다. 여러분이 20대를 좀 해주십사”라는 취지로 말해 거짓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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