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이 뜸한 산속에 대마초를 심어 재배하며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모씨(52·마약전과 4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안성시 금광면 한운리 야산에 대마 85주를 심어 재배하며 대마 잎과 대마 가루를 채취해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대마밭에서 낫으로 대마 대를 베고 대마 잎을 채취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인적이 뜸한 금광면 야산 산기슭에 누군가에 의해 심어져 관리되는 대마초밭이 있고, 부정기적으로 대마 잎을 채취해간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면서 “6일간의 잠복 근무 끝에 김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