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2000만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춘 전 EBS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1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피고인 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일부 업무추진비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을 의심은 든다”면서도 “검찰이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적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유 전 이사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30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를 이용해 업무추진비 1960만가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유 전 이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직무 수행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으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앞서 2024년 3월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추진비...
31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