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면법인 인수 등 악용 중과 회피 ‘꼼수’ 쓰는 법인들 끝까지 추적‘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 국세청 자료 분석 추징, 전국 첫 성과A건설사는 서울에서 법인 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영업하지 않던 B사를 인수했다. 이후 B사의 이름으로 서울 중구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다.지방세법에 따라 서울·경기 등 대도시에서 설립한 법인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일반세율(4%)보다 2배 높은 8%가 적용된다. 그러나 설립 후 5년이 지난 법인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A사는 B사를 헐값에 사들인 후 법인 설립 기간을 속이는 방식으로 중과세를 회피했다. 그러나 A사의 수법은 중구청의 현장 중심 조사에 덜미를 잡혔다. 중구는 국세청의 주식 변동 자료 등을 토대로 취득세 탈루 사실을 밝혀내 A사로부터 13억원을 추징했다.29일 서울 중구청에 따르면 이 같은 방식으로 올해 1~5월 추징한 취득세는 112억원에 달한다. 서울시가 올해 세원 발굴을 위...
2025.06.29 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