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제작자와 단체 등이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지난 3일 사건 피해자 측이 영화 <첫 변론>을 제작한 단체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감독과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기한 상영금지 청구와 간접강제 청구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김 감독과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은 영화를 상영·배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피해자에게 위반 행위 1회당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2023년 7월에 개봉할 예정이었던 <첫 변론>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부정하거나, ‘...
2025.07.14 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