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지난 8일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시는 이날 제정 조례 6건을 포함해 조례 83건과 규칙 4건을 공포했다. 의결된 자치법규 가운데 규칙 12건은 오는 28일 공포한다.이날 공포된 제정 조례 중 서울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는 로봇 개발과 보급을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로봇 개발·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과 실태조사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지능형로봇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대규모 지하개발이 이뤄지면 매월 1회 이상 공동(땅속 빈 구멍) 조사를 하고, 그 밖의 도로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조치한다는 내용이다.장애 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해 서울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도 일괄 개정했다. 장애차별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인 ‘...
2025.07.14 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