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노인보호구역’에서 보행신호 시간이 길어진다. 30m 건널목의 녹색신호는 현행 30초에서 37.5초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노인보호구역 59곳 중 41곳을 노인 보행 특성을 고려해 정비한다고 19일 밝혔다. 보호구역의 횡단보도 녹색신호 시간이 1초당 1m에서 0.8m로 늘어나 30m 건널목일 경우 30초에서 37.5초가 된다. 보행 전 대기 시간도 1~2초에서 2~3초로 개선한다. 신호등이 적색신호로 바뀌면서 곧바로 보행자 녹색신호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3초 정도 뒤 신호를 줘 노인들이 여유 있게 건널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지역별 특성에 따라 무단횡단을 막는 방호 울타리, 혼자 걷기 힘든 노인을 위한 핸드레일, 보도와 건널목 높이를 같게 한 고원식 건널목, 차량 감속을 유도하는 과속 방지턱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2007년 처음 생긴 노인보호구역은 경로당·노인종합복지관 주변에 지정되며, 어린이보호구역처럼 통행속도가 시속 30㎞로 제한돼 있다.
서울지역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는 2011년 3733건에서 2013년 4492건으로 늘었다. 총 교통사고 사망자 378명 중 128명이 노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단횡단을 포함한 보행 중에 일어난 사고가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