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 승차 거부, 한 번만 해도 ‘과태료 20만원’

배문규 기자

시·경찰, 31일까지 단속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연말까지 승차거부하는 택시를 집중 단속한다. 승차거부를 한 택시운전사에게는 최초 위반이더라도 예외 없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시와 경찰은 31일까지 택시 승차거부가 많은 24개 지역에 시 공무원과 경찰 397명, 폐쇄회로(CC)TV가 장착된 단속 차량 4대를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팀은 승차거부, 장기 정차, 호객행위를 집중적으로 적발한다. 택시 표시등이나 예약 표시등을 끄고 승객을 골라 태우는 택시도 잡아낸다.

특히 이달부터는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돼도 곧바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 승차거부가 적발될 경우 최초 위반부터 3회까지는 각각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4회째는 택시면허가 취소된다.

강남역, 홍대입구역, 종로2가, 영등포 등 4개 지역에서 불법영업하는 경기·인천 택시에 대한 단속도 매주 금요일 실시한다.

서울시는 택시 수요가 많아 승차거부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심야전용택시, 시내버스 등의 운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심야전용택시에 대해 6000원의 요금까지 결제 수수료를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1만원까지 지원하고, 승차거부 상습 발생 지역 10곳을 지나는 시내버스 92개 노선의 막차시간을 기존 밤 12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로 연장한다. 경기 지역으로 가는 시민 편의를 위해 성남·부천·고양으로 가는 661번, 707번, 9404번 버스의 막차시간은 새벽 2시로 연장한다. 시와 경찰은 종각역과 홍대입구역 등 시내 9곳에 택시 임시승차대를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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