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생활치료센터 조기퇴소자에 방역택시 요금 지원

김기범 기자

서울 성동구는 이달부터 생활치료센터에서 조기 퇴소하는 구민들에게 방역택시 요금 전액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타 자치구 및 타 시도의 생활치료센터(의료기관 포함)에서 10일의 입소기간보다 일찍 퇴소해 자택에서 3일간 자가격리하게 되는 방역택시 이용자이다.

서울 성동구 방역택시비 지원 창구의 모습. 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 방역택시비 지원 창구의 모습. 성동구 제공.

정부는 지난 9월 병상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생활치료센터의 입소기간을 당초 10일에서 7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로 인해 7일 만에 퇴소해 자택에서 3일 동안 격리해야 하는 이들은 이동 시 자차 또는 방역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타 시도에서 성동구로 이동할 경우 방역택시 요금은 7만~10만원가량이다. 방역택시 비용 지원금 대상자 확인 및 신청방법은 성동구청 안전관리과(02-2286-6038)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구는 또 자가격리자의 가족을 위한 숙박비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격리명령을 받지 않은 자가격리자의 가족이 격리자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성동구 소재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1박에 3만원씩 최대 10박까지 숙박비를 지원한다. 이밖에 구는 이달 27일부터 기존 54실이었던 생활치료센터 객실을 21개 추가한다고 밝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방역택시 비용 및 숙소비 지원 정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구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코로나 확산 방지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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