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도 생활임금 1만1157원…시립 요양보호사는 적용 안돼

강은 기자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요양서비스 노동자들이 새 정부에 장기요양 공공성과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요양서비스 노동자들이 새 정부에 장기요양 공공성과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2023년도 ‘서울형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1157원으로 정해졌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법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33만1813원으로, 올해(225만94원)보다 8만1719원을 더 받게 된다. 다만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 상승 폭이 낮고 그마저도 적용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157원으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1만766원보다 3.6%(391원) 상승한 금액이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보다는 1537원 많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으로, 최저임금의 대안으로 거론된다. 생활임금은 맞벌이 부부 2인과 자녀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소비 수준과 주거비,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책정된다. 현재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서울시와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 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 노동자 등 총 1만3000여 명에게 적용된다. 다만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의 경우 소속 기관이 100% 시비로 운영돼야만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비와 함께 국비도 일부 지원받는 9곳의 시립 요양기관 종사자 626명 등은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현욱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장(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소속)은 “요양보호사들은 주야간 교대 조로 하루 8~15시간 일하며 격무에 시달리지만 최저임금에 맞춘 월급을 받는다”면서 “필수노동자인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위탁을 한 서울시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을 받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자들도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 생활임금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심명숙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 지부장은 “올해 물가 상승률만 6%가 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임금이 삭감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도입된 서울형 생활임금은 2015년 6687원으로 시작했다. 2017년(8197원)이 12.4%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올해(1만766원) 상승률이 0.6%로 가장 낮았다. 지자체 중에서는 내년도 광주의 생활임금이 1만1930원으로 가장 높다. 경기도는 1만1485원, 부산 1만1073원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노동자들 부담이 커져 내년도 생활임금은 이전(2021년 1.7%, 2022년 0.6%)보다 인상률을 높였다”면서도 “공공과 민간부문의 형평성 및 서울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폭을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5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지방계약법 6조에 따라 수익창출형(시비 일부 지원) 민간 위탁 기관에 대해서는 (생활임금 지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이 왔기 때문에 정부 지침에 근거해 대상을 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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