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행정’ 지적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다음달부터 외국인도 지원

강은 기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이주민센터 친구 등 이주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7월27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가 이주여성 임산부에게는 교통비를 지원하지 않는 차별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이주민센터 친구 등 이주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7월27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가 이주여성 임산부에게는 교통비를 지원하지 않는 차별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서울시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 앞서 서울시는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정책을 추진했으나, 지원 대상에서 외국인을 제외해 ‘차별 행정’이라고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서울시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내용의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다음 달부터 다문화가족 임산부도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는 교통비 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다문화가정 외국인 임산부로, 이 제도 첫 시행일인 7월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을 받는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공포했다. 이 조례안은 연도별 예방·지원 시행계획 수립과 신고체계 마련, 피해자 심리·법률상담 지원 등 내용을 담고 있다. 11대 서울시의회 1호 발의안인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도 공포됐다. 중장년 범위를 40대까지 확대해 이들에게 취업 상담·전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총 62건의 조례가 지난 13일 서울시 조례·규칙 심의회를 통과해 이날 공포됐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고시원·쪽방·반지하 주택 거주자 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입주·정착 지원 조례 등이 있다. 소방서 현장대응단장 근무체계를 3조2교대로 전환·확대하는 소방공무원 정원 조정 등 규칙 제·개정안 등 6건은 다음 달 3일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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