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6~7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7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실태 조사한 결과, 부적정 사례가 9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94건 중 실태조사 방해·기피, 정보공개 부적정 등 고발 대상은 17건, 자금신탁 부적정·연간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과태료 부과 대상 4건으로 이들 건에 대해서는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동일한 건으로 재차 지적받은 조합은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조치 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 누리집과 사업지별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하반기에는 이들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총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더 이상 지역주택조합으로 조합원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올 하반기에도 전수조사를 진행해 부적정 사항을 계속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