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소개로 코인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A씨(70대)는 회사가 상장하면 수익이 수십 배가 넘을 것이라는 말에 은퇴자금으로 모은 7000만원을 투자했다. 친구들에게도 권유해 투자가 성사되면 추천수당도 받았다. 하지만 몇 개월 후 추천수당이 끊기더니 상장 소식이 없어 회사를 찾아갔지만 이미 사업장은 폐쇄된 후였다.
가상자산을 미끼로 한 이 같은 불법 다단계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60대 이상 사이버 사기 피해자는 2019년 2796명에서 2020년 4235명, 2021년 5010명, 2022년 7620명, 2023년 1만1435명으로 5년 새 4배나 급증했다.
특히 고령층을 대상으로 코인·캐시·페이 등 가상자산을 지급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다단계 사업설명회가 강남 등지에서 집중적으로 열리며 투자금을 가로채는 피해가 많다.
서울시 관계자는 “퇴직금과 노후 자금을 노린 불법 다단계로 시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적법한 업체인지, 불법 판매가 아닌지 우선 의심하고 광고 마케팅(블로그 대행)·인터넷 쇼핑몰 분양·홈페이지 관련 플랫폼 사업을 강조하는 업체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직접판매공제조합 등에 등록된 다단계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 서울시가 적발한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 13건은 방문판매업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돼 검찰 송치됐다. 올해는 7월 말까지 8건이 입건돼 4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4건은 수사 중이다.
권순기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금전거래 방식의 다단계 범죄행위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 영업행위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신속하게 제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사업설명회 자료와 판매원 조직도, 후원수당지급 기준(보상플랜 등) 등 불법 다단계 판매행위 관련 결정적인 증거 등을 제보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