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하면 원도급사가 1차적 책임을 지고 의무적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서울시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이 같이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계 법령(예규)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해 조문·별표 등을 함께 정비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국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등에서 부실공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서울시가 발표한 ‘부실공사 제로 서울’ 대책의 일환이다.
부실이 발견됐을 때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책임 공방으로 공사가 지연될 뿐 아니라 추가 사고 위험이 커지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상했을 때 계약한 건설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개정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받게 된다”며 “건설사업자는 중대 부실공사 시 1차적 책임 및 재시공 의무가 있는 특수조건을 사전에 인지한 가운데 입찰 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공건설 부문에서 중대 부실공사가 확인된 업체는 턴키 등 대형공사 기술형입찰 참가 시 감점(-15점)을 적용받도록 하는 입찰안내서 기준도 생겼다. 또 감리의 현장감독 공백 보완을 위해 1억원 이상 모든 공공시설 공사장을 대상으로 동영상 기록관리를 한다.
민간건설 부문은 감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이달부터 감리비를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지 않고 공공에 예치한 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감리의 독립성을 높여 부실공사 등의 위험을 낮추려는 취지다.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운영 기준도 제정됐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으로 원도급사의 현장관리 책임 의식과 공사 품질·안전이 확보돼 건설공사 전반의 부실시공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