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바디페인팅 화장품에서 발암 물질 검출

윤승민 기자

납 기준치 92배…‘신경계 위험’ 메탄올 43배 초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바디페인팅 화장품. 서울시 제공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바디페인팅 화장품. 서울시 제공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계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화장품 중 11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다량 발견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6일까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 3곳이 알리·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제품 146개를 검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위생용품 47개, 화장품 44개, 식품 용기 31개, 기능성 의류 24개였다. 문제가 발견된 제품 11개는 모두 화장품이었다.

알리에서 판매한 바디페인팅 제품 중에는 납이 국내 1g당 기준치(20㎍)의 92.8배인 1856㎍ 검출된 것도 있었다. 쉬인에서 판매한 바디페인팅 제품은 납이 1g당 기준치의 3.8배인 76㎍, 니켈이 1g당 기준치(30㎍)의 1.4배인 41㎍ 검출됐다. 납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물질이며, 니켈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금속 물질이다.

알리에서 판매하는 바디글리터(반짝이) 제품 9개에는 메탄올 성분이 국내 기준치(0.2%)의 43.2배인 8.635%, 안티몬 성분이 국내 1g당 기준치(10㎍)의 5배 이상인 50.6㎍ 검출됐다. 메탄올은 눈 및 호흡기에 심한 자극을 일으키거나 졸음, 현기증을 유발할 수 있고, 장기 노출되면 중추신경계, 소화기계, 시신경이 손상될 수 있다. 안티몬은 피부와 접촉하면 피부 발진 및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금속이다.

그 외에도 일부 바디페인팅 제품은 국내에서 ‘눈 주위 사용 금지 색소’인 CI45410을 사용한 것으로 성분표에 표시돼있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서울시는 문제가 발견된 제품 11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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